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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로 음주 사고 내고도 보험금 수령…143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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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난해 2월 김모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기 용인시 터미널 근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가드레일을 긁는 사고를 일으켰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운전자를 부인 김모씨로 바꿔서 통보했다.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529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음주 또는 무면허(면허취소·정지) 상태였음을 숨긴 채 보험금을 부당수령하거나 사고부담금을 내지 않은 보험사기 혐의자 1435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일자와 교통사고 일자가 겹치는 3만2146건의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 음주운전 사고자가 1260명이고 무면허 운전자가 175명이었다. 사기금액은 17억원에 달한다.

2014년 7월부터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할 때 보험개발원을 통해 운전자의 음주·무면허운전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금감원은 2014년 1월부터 1년 4개월 치 자료를 전수 조사해 혐의자들을 찾아낸 것이다.


음주 또는 무면허 사실을 숨기고 자차손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자는 315명, 피해금액은 6억7000만원에 이른다.


박모씨는 2014년 4월 술을 마시고 자신 소유의 외제차로 대전 유성구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우측화단을 타고 올라가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차량 우측이 부서진 상태에서 경찰에 발견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지만 보험사에 제출한 사고확인서에는 음주운전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음’이라고 허위기재했다.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피보험자 자동차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데도 자차손해 보험금 5092만원을 받았다.


대물배상 사고부담금을 내지 않은 혐의자는 1155명(5억4100만원)이고, 대인배상한도를 초과해 보험금을 과도하게 지급받은 혐의자는 336명(4억7100만원)이다.


김모씨는 2014년 9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대구 동구 주택가 근처에서 본인 차량 뒤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의 신고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음에도 보험사에는 무면허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대물배상 보험금 134만원을 보험 처리해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 보험사기 혐의자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금 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까지의 데이터는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한 뒤 혐의자들을 더 찾아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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