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난해 '민중총궐기' 때 불법ㆍ과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54)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 지난해 4~9월 '세월호 집회' 등 10여차례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집회ㆍ시위의 폭력적인 양상이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관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주고 자칫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심각했고 심야에 이를 때까지 장시간 세종대로와 인근의 서울 시내 중심부를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 위원장은 집회ㆍ시위 당시) '구속 각오로 총궐기를 이끌 것이다. 투쟁의 모든 책임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겠다. 서울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 청와대로 진격하자.' 등의 내용으로 폭력시위를 선동했다"면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만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롯한 각 불법시위 내지 폭력시위의 배경에는 고용불안과 임금 문제 등 사회적 갈등요소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