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검찰이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고,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80만 노동자가 소속된 민주노총 대표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할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13일 밝혔다.
또 “한 위원장이 주도한 불법 집회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116명이고 파손된 경찰 버스는 44대”라며 국가가 입은 피해를 강조했다.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 은거한 점에 대해서도 “정당한 절차에 따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를 비난하며 조계사에 은거하는 등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경찰의 시위대 진압 방법이 위법했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 또 한 위원장이 집회에 참가했을 뿐 주도하진 않았다는 점 등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적용이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법정 최후 진술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가 금지되면서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집회 당시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다쳤으며, 51명이 연행됐다.
한편 한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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