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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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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롯데면세점 입점업체 청탁 금품수수 혐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준영 기자] 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4일 신 이사장을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 등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로비 업체들은 신 이사장 아들 장모씨 소유의 명품 수입·유통 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B사를 통해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의 딸들도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다른 직원들 이름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급여 명목의 돈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혜자가 공범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서 신영자 회장의 자녀들에 대한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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