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민들과 함께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와 관련한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을 강남구를 위해서만 써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는 원고의 자격이 미달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로 본안에서 다퉈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 소송을 반려하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신 구청장 등 강남구민 48명과 강남구청이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취소하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코엑스~현대차 신사옥~종합운동장' 구간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현대자동차가 한전 부지를 사면서 낸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이 재원이다.
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특급 호텔과 대규모 컨벤션ㆍ공연 시설을 세우고 잠실야구장을 신축하는 동시에 탄천과 한강변에 수상레저 등 여가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다.
시가 이런 구상을 밝히자 신 구청장과 일부 강남 구민은 "현대가 강남구 땅을 매입하며 낸 돈을 왜 송파구 개발에 쓰느냐"고 따지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가 공공기여금을 강남구가 아닌 다른 구에까지 쓰는 건 강남구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시 계획에 따른 강남구민들의 법률상 이득에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재판을 통해 이 문제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직 구체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각종 기반시설 설치 여부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 관계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신 구청장 등이 항소할 계획이고 서울시는 당초 구상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 측의 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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