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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수서 임대주택 날선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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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수서 임대주택 날선 싸움 강남구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수서동 727번지 일대 현장(사진제공: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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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임대주택 건립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간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

수서역 일대 시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려는 서울시에 맞서 강남구는 행정고시를 통해 일체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행정고시 취소 등을 통해 임대주택 건립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3일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청이 해당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며 "상급기관으로서 취소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전날 수서동727번지 일대를 광장으로 조성하겠다며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앞으로 3년간 해당 터에 건축물을 올리거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 어떤 개발행위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치구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시의 권한을 위임해준 만큼 지방자치법에 따라 취소 후 당초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능하다며 임대주택 건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수서동 727번지 3070㎡는 수서역 출구와 맞닿아 있으며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서울시는 이곳에 건물을 올려 일부 층을 행복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지난 2014년 밝혔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서727번지 행복주택은 앞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모듈러방식을 서울에서 처음 적용키로 해 눈길을 끌었다. 모듈러방식은 공장 등에서 상당 부분을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는 간단히 조립해 마감하는 공법이다. 비용이나 공사기간이 적게 들어 수서동 727번지 주차장처럼 당장 많은 사람이 쓰는 곳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남구는 향후 SRTㆍGTX 등이 수서역을 거쳐 교통요충지로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도로와 인접해 주택이 들어설 만한 곳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수진 강남구 도시계획과장은 "소음ㆍ분진에 노출돼 주택건립지로 부적합하다"며 "교통시설 확충이 시급한 곳에 행복주택건립을 중단하고 광장조성에 협조해줄 것을 시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구청의 이 같은 주장이 틀린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수서고속철도역 인근에 대규모 광장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구청의 주장대로 광장을 또 짓는 건 중복투자"라며 "현재 추진중인 고속철도나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계획에는 향후 증가하는 유동인구와 같은 요인들이 이미 반영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쓰는 사람이 많은 해당 부지의 주차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시설을 개선해 그대로 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다음 주 중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대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확충 등의 민원은 당장 손쓰기 쉽지 않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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