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공영주차장·편의시설 포함 '복합공공시설'로 개발
강남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시정명령·직권해제로 대응"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강남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8월 수서동 727번지 일대 행복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강남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직권해제로 대응할 뜻을 내놨다.
시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3070㎡)를 행복주택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공영주차장(69대)을 한 건물에 배치하는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15가구)와 대학생·사회초년생(26가구)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행복주택 규모를 당초 44가구에서 41가구로 축소하고 3층 전체(387.9㎡)를 작은도서관,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 1~2층에 총 91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철 이용 시민과 버스 환승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서역 6번 출구(밤고개로) 인근에는 쌈지공원을 별도로 조성한다.
시는 이달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8월에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또 공사기간이 짧고 건설비용이 저렴한 친환경 미래주택으로 주목받는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 고갈로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의 한계점에 도달한 서울시 여건상 모듈러 주택은 도심 곳곳의 소규모 짜투리 토지를 이용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수서 727부지 행복주택(모듈러 주택) 건립 사업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강남구가 광장 개발을 이유로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과 관련해 이날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기간 내 미시정시 직권해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 지정하는 행위로, 현재 시 조례에 따라 시에서 구청으로 권한이 위임된 상태다. 시는 지방자치법상 수임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감독기관이 시정명령이나 취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시가 취소 통보를 하면 강남구의 해당 처분행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전했다.
시는 그 배경으로 이미 부지 건너편 KTX수서역사에 부지의 몇 배에 달하는 광장이 현재 조성 중이라는 점, 광역버스 환승시설도 KTX수서역사 부지로 이동할 계획이 있다는 점, 또 향후 밤고개길 확장에 대비해 이번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강남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열람공고가 채 끝나기도 전인 지난 1일 이미 강남구 홈페이지에 2일자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형도면 고시를 올려놓은 것은 강남구가 의견청취나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와 상관없이 이미 결과를 확정지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기존 주차장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무주택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복합공공시설을 세우고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국가 모듈러 기술을 확보하고 실증하는 것"이라며 "교통난에 대한 강남구와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한 만큼 지역 활성화와 주거복지라는 큰 뜻 아래에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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