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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진단표' 작성해야 고위험 상품가입 가능…가입 前 숙려기간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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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Q 제도 개선 추진…'불공정거래 경보제도' 도입

'자기진단표' 작성해야 고위험 상품가입 가능…가입 前 숙려기간도 도입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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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앞으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자가 진단표'를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또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의 신중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자 숙려제도'와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경보제도'가 도입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을 발표하고 3분기 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self checklist) 도입 ▲자기책임 원칙 관련 금융교육 강화 ▲원금손실 분쟁조정 피해사례 전파 ▲파생결합증권 투자위험도 분류체계 점검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정보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금감원은 우선 3분기 중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 테스트 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절차 개선에 나선다.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는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손익구조, 위험요인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설문지다.


민병현 부원장보는 "그간 판매사가 투자자 정보를 확인할 때 금융지식 수준과 이해도에 대한 파악이 피상적인 경우가 많았다"며 "자가진단표는 고위험상품부터 먼저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가입 전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80세 이상 초고령자만을 대상으로 1일 숙려기간이 부여됐던 제도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파생결합증권 청약취소가 청약기간 종료 전까지만 가능해 청약 종료 직전에 가입한 경우 사실상 가입취소가 불가능 했다.


민 부원장보는 "상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파생결합증권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이밖에 장외 구조화 상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위험도 분류체계를 점검하고 고질적인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유형을 추출해 알리는 '불공정거래 경보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행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위험도는 각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안정성 투자자가 고위험상품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불공정거래 관련 '투자자 경보' 게시판을 개설하고, 분기 단위로 사례도 제시할 계획이다.


민 부원장보는 "파생결합증권 투자위험도 분류와 관련한 운영 실태를 점검해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경보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추종매매 등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고객유치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위규 발생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고령투자자 보호절차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해 추가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민 부원장보는 "금융회사를 막연히 신뢰하는 관생에서 벗어나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선택 역량을 제고하고, 자기 보호 능력을 강화하는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투자자보호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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