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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불만 해소"
"지역주민의 건강·소득·복리 증진"


주승용,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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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지난 1일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석유화학공업은 제품생산에 거대한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공업으로서 비용절감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적 범위안에서 대량생산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석유화학공업은 중간재 및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원료와 제품을 상호보조적 관계에 있는 단위기업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단지를 이룸으로써 생산해 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이자, 세계 7위의 석유 소비국으로서 높은 중동 의존도로 인한 석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1980년부터 석유비축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 3월 말 현재 전국 9개의 석유비축시설에서 93백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석유화학시설과 석유비축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화재발생·석유누출·토양오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명·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주승용 의원은 말했다.

반면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유사한 지역기피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주승용 의원의 설명이다.


주승용 의원은 “전남 여수, 충남 서산, 울산 지역 국회의원 및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소득·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석유화학단지의 사업자 및 석유비축시설 소유자 등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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