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74)이 '저축은행 비리'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 비대위원장을 기소한 검찰이 법원의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인 지난 1일까지도 상고하지 않아 지난 달 24일에 나온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박 의원의 혐의는 모두 '없던 일'이 됐다.
검찰은 상고를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상고를 포기했다.
박 의원은 2008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0만원, 2010년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이나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11년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금품을 줬다는 사람들 중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유죄로 본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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