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나무가는 이해진씨가 수원지방법원에 2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30억원 계약금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조유진기자
입력2016.07.01 17:39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나무가는 이해진씨가 수원지방법원에 2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30억원 계약금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