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에 관한 공시 번복으로 나무가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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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정기자
입력2016.05.12 18:43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에 관한 공시 번복으로 나무가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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