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丁의장 "친인척 보좌채용 관련 국회 윤리법규 개정할 것"

시계아이콘00분 1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회 윤리법규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 사무처 기관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 학계·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정 의장은 또 관련된 윤리관계법규(국회의원 실천규범 등)의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