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회 윤리법규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 사무처 기관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 학계·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정 의장은 또 관련된 윤리관계법규(국회의원 실천규범 등)의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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