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관 김모(45)씨를 구속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2015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에 파견 근무중이다.
검찰은 지난 28일 김씨를 체포하는 한편 추가 비리 연루자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대표 측 브로커 이민희(56·구속기소)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또 다른 김모(50)씨를 구속하고, 정씨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둔 서울고검 소속 박모 검사(54)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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