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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뒷돈’ 검찰 수사관 체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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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관 김모(45)씨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 측으로부터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 수수 경위를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3000만원 이상 뇌물수수)을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대표 측 브로커 이민희(56·구속기소)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또 다른 김모(50)씨를 25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두 김씨 외에도 복수의 검찰 관계자가 정씨 측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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