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납품 청탁을 위해 자신이 돈을 건넨 브로커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한모씨(58)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씨는 2011년 국군복지단 관계자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군대 내 매장에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한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부가 정 전 대표의 진술을 듣게 하기 위해 정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전 대표를 언제 증인으로 부를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다음 달 6일)에 정 전 대표 증인신문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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