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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만표 불법 수익 확보 차단 '추징보전' 청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불법으로 얻은 수익 은폐·처분 못하도록 임시 확보 요청
법원이 받아들이면 법원 선고 이후에야 추징 가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3일 홍 변호사의 수임료 일부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임시로 확보하는 조치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홍 변호사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향후 법원 선고 이후 추징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작년 8월 홍 변호사가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홍 변호사는 검찰을 떠난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에게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세금 15억5314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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