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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계약 전체 공사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총사업비 대상공사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서비스(이하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조달청과 계약한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총사업비 대상공사는 국가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중 500억원 이상의 토목공사 또는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를 의미한다.

또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해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된 공사에 대해 변동사항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감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달청이 총사업비 대상공사를 포함한 전체 조달계약 공사에 대해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데는 공공기관이 시설공사 관리부문에서 물가변동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 점을 반영, 시설공사 발주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내포한다.

특히 조달청은 물가변동 검토 대상의 확대로 연간 1800여건의 검토가 추가, 공사품질 향상 및 정부 재정지출 절감 등 원활한 공사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인 각급 기관에는 별도의 안내가 완료된 상태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대상 확대로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하는 기관의 만족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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