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인텍플러스가 29일 영상 데이터 고속 송수신 방법과 장치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외관검사장비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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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기자
입력2016.06.29 14:25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인텍플러스가 29일 영상 데이터 고속 송수신 방법과 장치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외관검사장비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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