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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한국에서는 임의설정 해당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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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한국에서는 임의설정 해당되지 않아" 폭스바겐 디젤 사태 관련 한국·유럽과 미국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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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미국에서 디젤차량 보상안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미국에서의 보상안 합의와 관련해 "임의설정에 해당되는지는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국과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해당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문제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의 EA189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2007년 12월12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환경부 고시 제2011-182호를 통해 처음 도입됐다. 해당 고시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해당 고시 시행 후 인증 신청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또한 임의설정과 관련된 처벌규정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다음 달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리콜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리콜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 현재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리콜 개시를 대비해 환경부에 리콜 참여 고객 혜택 제공, 다양한 고객 편의증대 방안 및 약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에 관한 계획을 밝히고 협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이슈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국 고객 및 대중의 신뢰가 추락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관련 정부 부처와 이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해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캘리포니아 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및 원고측 운영위원회와 폭스바겐·아우디 2.0L TDI 디젤 엔진 차량에 대한 민사사건 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판매를 위해 생산된 약 49만9000대의 2.0L TDI 차량 중 현재 운행 중인 폭스바겐 차량 약 46만대와 아우디 차량 약 1만5000대는 차량 환매, 리스 종결, 혹은 배출가스 장치 개선(승인 시)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폭스바겐은 2.0L TDI에 대한 합의안을 위해 최대 약 100억 달러의 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다.


폭스바겐 그룹은 이번 합의안이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폭스바겐측은 "이번에 발표된 합의안은 폭스바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시인은 아니며 폭스바겐의 미국 외 타관할권지역의 법률 또는 규정 상황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내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 규정은 다른 국가 규정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하며 엔진 변종 또한 상당히 다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의 기술 해결책 개발은 디젤 차량에 대한 수리가 이미 시작된 유럽 및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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