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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美서 TDI 디젤 엔진 차량 관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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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美서 TDI 디젤 엔진 차량 관련 합의 독일 폭스바겐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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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폭스바겐 그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캘리포니아 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및 원고측 운영위원회와 폭스바겐·아우디 2.0L TDI 디젤 엔진 차량에 대한 민사사건 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판매를 위해 생산된 약 49만9000대의 2.0L TDI 차량 중 현재 운행중인 폭스바겐 차량 약 46만대와 아우디 차량 약 1만5000대는 차량 환매, 리스 종결, 혹은 배출가스 장치 개선(승인 시)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폭스바겐은 2.0L TDI에 대한 합의안을 위해 최대 약 100억 달러의 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금액은 대상 고객 100%가 참여하고 대상 고객 100%가 환매 혹은 리스 해지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책정된 금액이다.


또한 폭스바겐은 미국 44개 주, 컬럼비아 및 푸에르토리코 특별구 법무부장관들과 디젤 이슈에 관련된 소비자 보호 청구권을 약 6억300만 달러에 해결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마티아스 뮐러 폭스바겐 그룹 회장은 "일을 바로 잡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합의안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미국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폭스바겐은 이슈를 해결하고 고객들을 위해 통합적이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더 나은 회사가 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폭스바겐은 3.0L TDI V-6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위한 해결안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월 폭스바겐은 2015년 재무제표에서 기술적 개선 및 환매, 법적 위험 등 디젤 문제 관련 준비금으로 총 162억 유로를 책정했다.


폭스바겐은 법원이 최종 승인을 허락하는 즉시 합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2.0L TDI에 대한 이번 합의안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여러 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디젤 문제 관련 소송을 관장하고 있다. 승인은 빠르면 2016년 가을에 이뤄질 전망이다. 다음달 26일에 열릴 예정인 공판에서 법원이 이번 합의안에 대한 예비 승인을 내릴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한 개별 청구인에게는 개인의 권한과 선택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된다.


폭스바겐은 이번 합의안이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폭스바겐측은 "이번에 발표된 합의안은 폭스바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시인은 아니며 폭스바겐의 미국 외 타관할권지역의 법률 또는 규정 상황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내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 규정은 다른 국가 규정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하며 엔진 변종 또한 상당히 다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의 기술 해결책 개발은 디젤차량에 대한 수리가 이미 시작된 유럽 및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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