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의 분할상환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1일부터 보험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앞으로 주택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은 은행권에선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이다.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초기부터 빚을 나눠 갚아야 한다.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일부 예외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월 말 현재 보험권의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34.7% 수준이다.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013년 말 30조3000억원, 2014년 32조8000억원, 지난해 38조2000억원으로 급증세다. 올해 1분기에는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조2000억원으로 3개월 새 3.1%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 수준이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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