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후 시행령 재검토는 가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어촌 지역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수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며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성 위원장은 법 시행 후 내수 위축 등 문제가 드러난다면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등 허용가액 등을 명시한 시행령에 대해선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김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행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충분히 종합·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시행된 이후 경제여건 변화가 시행령을 개정해야할 만한 수준에 이른다면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도 "애초부터 가액의 문제"라며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어줘야지 권익위나 국회에 떠밀 순 없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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