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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가해자들 재판 난항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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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 가해자들의 형사재판이 시작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68), 옥시의 전직 연구소장 김모씨(56), 선임연구원 최모씨(47), 오모 전 버터플라이펙트 대표(40)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 날 신 전 대표 등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지난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입장을 듣지 못했다.

신 전 대표 등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건 검찰의 수사 기록이 워낙 방대해 변호인들이 아직 열람ㆍ등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 전 대표 등의 변호인은 "지난 17일부터 직원 6~8명이 매일 투입돼 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기록 200여 권 중에서 30여 권밖에 받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10여년 전에 발생한 일들을 기억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옥시의 연구소장 조모씨(52)의 변호인은 "기록이 20만 페이지에 달한다"면서 역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정을 찾은 피해자 유족들은 변호인들이 이런 입장을 밝힐 때마다 한숨을 내쉬거나 분노 섞인 탄식을 내뱉었다.


재판부는 이날 신 전 대표 등의 사건과 조씨의 사건을 병합해 한 번에 심리하기로 하고 기록 열람ㆍ등사를 서둘러줄 것을 피고인들 측에 요구했다.


검찰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만들어 팔아 7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181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지난 달 31일 신 전 대표와 김씨,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개발ㆍ판매한 오씨도 이들과 함께 기소됐다. 오씨는 2009~2012년 PHMG보다 흡입독성이 더 강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유해성 검사 없이 시중에 팔아 14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27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혐의다.


조씨는 2003년부터 옥시 연구소 팀장, 연구소장 등으로 일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을 알면서도 제품이 계속 생산ㆍ판매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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