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7월 임시국회 열려야"…추경 때문에 국회 소집 불가피 견해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20대 국회 첫해인 올해에는 결산심사 기한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밝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전년도 정부가 집행한 예산내역을 심사해야 하며 정기국회 직전인 8월 31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결산안 심사는 2000년 이후 2011년만 기한을 지켰을 뿐, 나머지 해 모두 기한을 넘겼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각각 2~3일씩 늦게 선출한 여야가 결산안 심사만큼은 기한을 지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각오다.
결산안 처리 시한은 해마다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19대 국회의 경우 2012년 9월 3일에, 2013년에는 11월 28일, 2014년에는 10월 2일에 지각 처리됐다. 특히 2003년 결산을 심사한 2004년에는 무려 법정기한 보다 99일 늦은 12월8일 통과됐으며 2008년에는 11월24일 결산안이 가결돼, 법정기한 보다 85일이 지연됐다.
올해 반드시 기한을 지키겠다는 여야의 각오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심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여야가 다소 온도차를 보인다.
야당은 결산안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하고 8월에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6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5일 마무리되는 만큼 곧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갖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23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결산 심사에 집중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결산에 집중하기 위해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결산을 잘하는 게 철저한 예산 심의의 기본"이라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결산국회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당도 결산심사를 8월31일까지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결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결산심사가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8월9일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어 7월 임시국회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심사하기 위해 어차피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산심사는 8월로 넘어가 결국 기한을 지키기가 또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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