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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 핀테크 특허 789건…한국에선 집계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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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세계적으로 핀테크 관련 특허 출원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특허 건수를 집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약한 상황이라고 한다.


25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작성한 ‘핀테크 시대 금융권의 특허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핀테크 서비스 관련 신기술에 힘입어 종전의 반도체·전기기계·ICT기업 위주로 이뤄지던 특허권 출원이 점차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해외 금융권에서는 디지털 인증 뿐 아니라 모바일 지갑,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등 핀테크 서비스 관련 다양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권에서는 주로 관리나 상업 용 감독용 중심의 특허 출원이어서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경우 지문인식은 물론 블록체인 관련 응용기술,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관련 등 무려 789건의 특허를 등록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핀테크 관련 특허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기술 탈취(도용)’ 분쟁까지 늘어나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비이소프트로부터 1년여 넘게 기술 탈취 분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비이소프트의 기술은 특허 출원만 됐을 뿐 심사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이소프트는 “금융보안 솔루션 서비스를 우리은행에 제안했으나 이후 우리은행이 기술을 도용해 자체 개발했다”고 맞서고 있다.


신한은행도 비대면 실명 확인 기술을 놓고 중소 핀테크업체로와 특허 분쟁에 휘말려 있다고 한다.


연구소는 “기술의 융·복합화와 고도화에 따라 표준 특허 등 기업의 핵심 지식재산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권에서도 핀테크 특허 보유에 나설 전망”이라며 “특히 지급결제, 플랫폼, 빅데이터 활용 등 금융업 관련 분야의 핀테크 특허 확보가 예상되며, 특허를 직접 취득하는 방식 보다는 특허기업과 제휴 또는 인수, 대학 및 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핀테크 융합사업이 늘어나면서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 모방 등의 금융 서비스 특허 분쟁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내 금융권에게 해외 특허괴물 소송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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