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어버이날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매의 첫 재판에서 남동생이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24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운)의 심리로 어버이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7·여) 씨와 남동생 B(43)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남매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이내 감정을 추스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했다.
특히 남동생 B씨는 "누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한 범행입니다."라고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
남동생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한 때문이라는 범행 동기는 부정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은 적이 없다. 아버지와 다투다가 혼자 범행했다. 누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누나인 A씨도 자신은 범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남매의 변호인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A씨와 다투다가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B씨가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 남매는 어버이날인 지난달 8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76)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범행과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 남매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이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고 은폐하려 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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