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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억'으로 자문업 진출 허용…IFA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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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이르면 오늘 11월 시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자본금 1억원으로 투자자문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증권사 등 판매사와 독립돼 중립적 지위에서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자문업자(IFA) 제도도 도입된다.


26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자문업자 자본금 요건완화 ▲IFA 등록요건 마련 ▲로보어스바이저 요건 마련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요건 완화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및 자산배분펀드제도 도입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등이 골자다. 금융위는 오는 8월6일까지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최소 자본금 1억원만 있으면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에 한해 자문할 수 있다. 다만 주식, 채권 등을 자문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5억원, 부동산을 포함하면 8억원이 필요하다. 현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169개 회사는 새로 신설한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증권사 등 판매회사와 독립돼 중립적인 지위에서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IFA 제도를 도입하고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문과 일임재산운용을 허용한다. IFA는 금융업 겸영금지, 금융회사와 계열관지 금지, 임직원 겸직금지, 판매사로부터 이익 수취 금지 등 다양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로보어드바이저 역시 투자조언의 내용이 하나의 종목 또는 자산에 집중되지 않아야 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 재산을 리밸런싱(운영자산 편입비중 재조정) 해야하는 등 6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엄격한 요건 탓에 성과보수를 받는 공모펀드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성과보수 수취 요건인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의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증권펀드와 실물펀드 모두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수를 활용하거나 절대수익률을 활용하는 방법도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보수 가이드라인과 자산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의무화 가이드라인 등은 시행령 입법예고 후 태크스포스(TF)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를 비롯해 자산배분펀드 제도와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도입한다. 금융위는 일정한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갖춘 공모 재간접펀드에는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 규제에는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해 사모펀드에 투자해야 한다는 최소투자비율과 하나의 사모펀드에 펀드 재산의 20%를 초과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분산투자 기준 등이 포함됐다. 최소투자금액은 500만원으로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다만 펀드의 효율적 운용을 제한하는 동일 운용사 집중제한 규제를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타 펀드 발행 지분 보유비율 제한 규제를 20%에서 50%로 완화했다. 액티브 ETF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수의 50%와 시총 기준 95%이상으로 자산을 구성할 의무가 면제되고 추적오차 관련해 상장폐지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배분펀드의 경우 별도의 규제체계를 마련해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액티브 ETF 역시 액티브 투자의 특성에 맞게 ETF 운용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한국은행, 금융기관, 공제회 등으로 제한된 역외 사모펀드 투자자 기준을 낮춰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을 추가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 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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