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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증권사 신용공여 한도규제 완화…공매도 공시 30일부터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활동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지급보증과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 매칭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했다.


증권사의 기업금융부서에서는 헤지펀드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담중개업무 부서가 증권 대차업무와 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자산운용사의 집합투자업 관련 정보교류차단장치도 정비됐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임직원 겸직과 파견을 허용된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다. 인력·설비 등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해소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업무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매도증권담보융자 금액이 제외되고 투자자가 추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증권 범위가 최초담보 범위와 동일하게 자율화된다.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인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만기 제한(3개월)도 폐지된다.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다양한 사모상품이 나오고, 적격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전용 채권시장이 활성화된다.


임직원들의 각종 인가, 보고의무 등이 간소화되며 실무상 불편을 주었던 규제들이 개정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주가연계증권(ELS)과 조건부자본증권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한편, 일부 사항은 각각의 부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날에 따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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