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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폭스바겐 수사 이후 회사임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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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의혹 연루된 인증담당 이사…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후 처음으로 회사 임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52)씨를 2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윤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檢, 폭스바겐 수사 이후 회사임원 첫 구속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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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폭스바겐 측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폭스바겐 휘발유 차량인 골프 1.4TSI 재인증 과정에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2회 임의로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 1.4TSI는 한국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꼼수를 통해 인증 절차를 통과한 셈이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3월부터 1567대가 판매됐다.


윤씨는 배출가스 인증 때와는 다른 부품 17종 350여건이 장착된 29개 차종 5만9000대가량을 수입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폭스바겐 측 임원 중 처음으로 윤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윤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일 폭스바겐 본사 지시를 통해 배출가스 조작 등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본사 개입 문제 등 남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물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관련된 회사 측 인사들이 연이어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편 폭스바겐은 지난 22일(현지 시각) 독일 하노버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370만대의 리콜 계획을 밝혔다.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100억 달러 수준의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 소비자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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