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중국 정부가 북한의 무수단(북한명 '화성-10')의 시험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란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면서 발사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선(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의 복잡하고 민감한 정세 하에서 관련국이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논평할 방법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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