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20개 대학 총장들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필요"

시계아이콘01분 4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대교협 세미나서 대정부 건의…"대학 자체노력 한계" 토로
사립대 교육권도 보장…"자율적인 등록금 책정" 허용 요구


120개 대학 총장들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필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3~24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전국 203개 4년제 대학 중 120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를 대비하는 대학재정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2016년 하계대학 총장세미나를 개최했다.
AD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 구조개혁에 동참하고 있으나 더 이상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우리 고등교육의 새로운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국 대학교 총장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대학재정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2016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열고 "대학의 책무와 역할 수행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203개 4년제 대학 중 120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대학 총장들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현재 우리의 고등교육재원에서 GDP 대비 높은 민간부담 비율(한국 1.5%·OECD평균 0.4%)과 낮은 정부부담 비율(한국 0.8%·OECD평균 1.2%)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학생복지 성격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고등교육 재정규모는 정부예산 대비 2010년 1.82%에서 2014년 1.73%, 2015년 GDP 대비 0.47% 수준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고등교육 재정투자 계획인 GDP 대비 1.1%의 고등교육 예산(16조106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8조8046억원)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 목포대 총장과 전북대 반상진 교수는 '국립대 재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발제에서 국민총생산(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 예산이 명목상으로는 증가했지만 이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가 늘어난 결과일 뿐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2013년 38만4000원이었던 국·공립대와 사립대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가 2015년에는 99만1000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 총장 등은 지난해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국가의 국립대학 재정 지원 내용이 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인 탓에 안정적 재원 확보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국립대 재정지원 조항을 강제화하고 대학재정 확대와 안정화를 위한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수 경상경비의 전액 지원과 실질적인 대학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지원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사립대 총장도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립대에 대해서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삼육대 김성익 총장과 영남대 김병주 교수는 '사립대학교 재정상황의 분석과 대안 모색' 발제에서 현행 정부 대학재정 지원의 구조적 문제로 국가장학금으로 인한 대학재정 총량 규모의 감소, 사업단 지원방식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들었다.


특히 평가를 통해 사업별로 재정을 지원하는 체제에 대해 "이런 방식은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간접적인 통제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에 대한 대학 내 정책저항도 사실"이라고 비판하며 사업단 중심의 지원 축소를 주장했다.


김 총장 등은 사립대의 재정운영 체계 개선방안으로 사립대 법인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부담 의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학교법인의 대학운영비 의무부담비율을 완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기본재산 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와 학생수 부족으로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해산 장려금 지급이나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립대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립대 학생도 국립대 학생과 똑같은 국민인만큼 국민의 교육권 보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사립대학에 대한 명시적 지원 규정을 마련할 것과 국고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상 등을 간섭하지 않는 식의 자율대학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허향진 대교협 회장(제주대 총장)은 "대학재정의 심각한 위기상황은 대학 발전을 위한 성장통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제주=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