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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알림톡, 정보통신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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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메시지 업체 84곳, 방통위에 신고
데이터 이용료 강제지불 등 주장


"카카오 알림톡, 정보통신법 위반" 주장 카카오 알림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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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카카오가 지난해 9월 출시한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 '알림톡'이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모노커뮤니케이션즈 등 84개 기업형 메시지 업체들은 지난달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를 대상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카카오의 알림톡이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 및 정보통신망법 24조 2항, 28조 1항 등을 위반한 채 9개월 째 영업 중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용 메시지는 주문ㆍ결제ㆍ배송 등의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카카오 알림톡은 이와 달리 메시지를 카카오톡 채팅 형태로 전송한다.


이들은 카카오가 ▲이용자로부터 알림톡 서비스에 대한 가입 의사를 확인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주문ㆍ결제ㆍ입출금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점▲이용자 동의 없이 카카오톡 가입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림톡 전송 기업에 임의로 제공한 점▲알림톡 수신자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자메시지는 소비자가 정보 확인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 반면 카카오 알림톡의 경우 카카오톡에 접속 후 전송된 파일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건당 1.25~25원의 데이터 이용료가 청구된다.


시민단체 YMCA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업용 메시징 시장의 발송건수는 약 850억건으로, 이를 알림톡으로 전송할 경우 소비자가 지불할 데이터 비용은 최소 1062억원에서 최대 2조1250억원에 달한다. 카카오는 사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원치 않은 데이터 요금을 내야한다.


또 카카오는 알림톡 제휴 업체에 가입자의 카카오톡 가입 여부 정보를 제공했고, 알림톡 상단에 해당 메시지를 보낸 업체를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등록할 수 있는 문구를 표기하는 등 광고성 정보를 사용자에게 무단으로 전송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민호 모노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는 "기업용 메시지 업체들은 메시지 내용에서 부터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카카오는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소비자에게 사용료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용 요금을 현행 업체들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법무 검토를 한 결과,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파트너사, 관계 관 등과 협의, 이용자와 기업 모두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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