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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가입할 때 예금자보호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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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보호 대상과 한도를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하는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또 금융 소비자가 이같은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증명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금융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도 마련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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