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등이 발생하더라도 7일 이내 신속하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금 지급에 대한 표준 전산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연말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전산을 사용하는 나머지 67개사에 대해서는 예보와 저축은행중앙회가 2008년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예금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예보에 상시 제공 가능하다.
이날 예보는 간담회를 개최해 먼저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 동부와 웰컴 등 2개 저축은행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나머지 10개 저축은행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기존에는 영업정지후 예금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5개월 이상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7일이내 신속하게 예금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국제예금보험기구(IADI)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예금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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