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냉연강판(522%)에 대해 초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합당하다고 22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중국산 철강 제품의 수입이 미국 철강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음에 따라 향후 미국 측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ITC가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중국과 일본산 냉연 강판에 대해 내린 초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을 따르기로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ITC는 지난달 26일부터 중국산 철강재의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다. 미국 최대 철강회사 US스틸은 중국 철강회사 40여곳이 미국내 철강가격을 담합하고 미국 철강기밀을 빼돌린다고 ITC에 제소했었다.
이어 미국 상무부(DOC)는 지난달 26일 중국산 냉연강판과 내부식성 철강제품(도금판재류)에 각각 522%와 45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6일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 과잉생산이 세계시장을 왜곡하고 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TC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철강재에 대해 '수입 배제' 혹은 '중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수입 배제는 미국내 반입 금지를 말하며 중지는 미국내 유통되는 중국산 철강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ITC는 정부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된 외국상품이 미 업계에 피해를 주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정부기구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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