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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제미니투자' 주권매매거래정지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제미니투자에 대해 장 종료시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근거한 관리종목지정사유발생"이라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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