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성환)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견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 3월 지방세 2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공매 가능한 차량 101대에 대해 인도를 명령했으며, 이에 불응하고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 77대에 대해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인도명령 대상 차량의 체납세는 지방세 총 체납액의 17.3%인 3억74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동구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인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압류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신용)정보 등록,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동구 관계자는 “체납세로 인해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의 적극적인 자진 납부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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