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당하자 해당사 제품 입점 중단 시켜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수퍼는 연간 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유업체 A사에 요구했고 A사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 4월말, 종전 매입 중단 코드아웃을 포함해 총 70개 품목의 입점을 중단했다.
이는 A사가 GS수퍼에 납품하던 119개 제품 중 약 58.8%에 해당하는 수치로 GS측은 코드 삭제 외 입점 제품들의 발주량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드 삭제 품목은 우유, 커피류, 전지·탈지분유, 발효유, 치즈, 버터, 쥬스류 등 A사의 대부분의 제품군에 의해 시행됐다.
GS수퍼는 A사로부터 그동안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납품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체브랜드(PB)제품의 수량이 많아지는 등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커지자 올 들어 장려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유업체들이 우유 등 전체 제품의 판매 감소로 경영환경이 극도로 어려워진 것. 결국 A사가 이를 거부했고 GS수퍼가 응징의 댓가로 일부 제품 판매 중지라는 영업상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이에 GS수퍼에 납품하는 A사의 대리점주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모두 본사 거래로 넘어간 상황에 사실상 유일한 대형유통업체인 GS수퍼가 제품수를 줄이자 영업에 악영향을 받게 된 것.
GS수퍼의 이같은 행위는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 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판매 장려금은 본래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었으나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되자 공정위가 제제를 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성과 장려금 ▲신상품 입점 장려금 ▲매대(진열) 장여금 등 매출 증가와 관련된 3가지 조항 외 획일적으로 납품액의 일정 비율을 장려금으로 받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GS수퍼는 연간 수억원의 장려금을 요구했다.
또한 장려금 수취 건으로 납품업체에 불이익이 가해졌다면 '거래상지위남용'이 적용될 수도 있다.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관계자는 "A사에 대한 판매장려금은 없었고 장려금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품 코드 삭제는 본부에서 제시한 점포별 표준진열도로 외 상품을 취급하면 안 되는데 매장에 진열되고 있어 없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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