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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기업상속 면세 축소 움직임…일자리 유지하면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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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독일 대연정 지도부가 가족기업의 상속 면세 혜택을 축소하는 입법안에 합의했다. 다만 고용을 유지하면 면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 겸 경제장관과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 호르스트 제호퍼 바이에른주(州) 주총리는 20일(현지시간) 상속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독일 언론이 전했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비즈니스 지속과 일자리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평등 확대방안"이라며 연간 2억3500만유로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600만유로 이상 금액의 기업상속 시 특별 자산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9000만유로 이상 상속의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자리 유지를 당국에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도 20인 이하에서 5인 이하 고용 기업으로 줄였다.


이번 법안은 이달 말까지 연방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기업 상속세 특혜를 이달 말까지 시정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서는 가족 소유 기업을 상속받는 이들이 5년간 회사 운영을 지속하며 그 기간에 일자리와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 상속세의 85%를 감면받고, 7년 이상 그렇게 하면 전액 면세받는다.


FT는 독일 전체 기업의 약 90%가 가족 소유 형태이며, 이들 기업이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약 60%를 책임진다고 덧붙였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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