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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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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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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가 한국사회에 식품위생, 국민 보건ㆍ건강, 식품서비스 산업발전에 기여해 온지 51년이 지났다. 300만 외식인과 700만 자영업자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중앙회도 어느덧 직능경제단체의 맏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여러 사회ㆍ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오뚝이처럼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내수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근원이 돼 왔다.

중앙회는 회원들의 저력과 애로ㆍ고충을 잘 알기에 '사즉생'의 각오로 업권을 보호하고, 회원 권익신장에 부단히 매진해 왔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기간 연장,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구간 신설 및 수수료 인하,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기업 한식뷔페 골목상권 침탈저지, 음식점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입법 저지를 통해 음식점업 영업환경 개선과 회원 경영수지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선진외식문화 정착을 선도하고 있으며, '통일나눔펀드'에 참여하여 사회공헌 활동의 영역을 넓히며 '나눔과 섬김'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가 해온 모든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여전히 카드수수료는 대형가맹점을 포함한 대기업에 유리하게 책정돼 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포함한 세금 제도는 자영업자를 옥죄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43개 업종 중 외식업은 3년 생존율은 58.4%, 10년 생존율은 19.9%에 불과할 정도로 외식업 내에서도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식업은 창업 후 1년 생존율이 70%대로 전세계에서 유래 없는 '자영업자'의 무덤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식업 전 업종으로 문어발 확장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위협하면서 외식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까지 음식점 접대 한도를 1인당 3만 원으로 정하면서 일반음식점까지 매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ㆍ유통업(선물)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며 법 시행 이후 음식업이 8조4900억원, 골프업 1조1000억원, 소비재 및 유통업 분야에서 1조9700억원 등 총 11조56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봤다.


또 접대 한도를 입법예고안에서 제시된 것보다 상향할 경우 각 산업계에 미치는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업의 경우 현재 3만원인 식사 접대 금액 한도를 5만원으로 늘리면 피해규모가 8조4900억원에서 4조6800억원으로, 7만원으로 조정하면 1조4700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소비재ㆍ유통업 역시 현재 5만원인 선물 한도가 7만원으로 조정될 경우 기존 1조9700억원에서 1조3900억원으로 연 6000억원 가까이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년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내수가 침체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상생 의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외식업은 내수를 지탱하는 국가 기본 산업이다. 기본 산업일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해야 동반성장 할 수 있으며, 경기 회복을 위한 한걸음 한걸음을 나아갈 수 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식업에 대한 지원과 산업 보호를 통해 한식을 세계화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개혁, 경제개발, 경제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서민경제 상생발전'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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