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국민의당은 19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여야정이 참여하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를 제안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세먼지의 실천적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더 이상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오염원 중 비중이 큰 석탄화력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제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차량별 정확한 오염발생량 조사, 산정 후 '오염원 발생자 부담원칙' 적용여부를 검토하자"고 제안키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생활산업 부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선 사업장 등에서 실 발생량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현재는 관련 설비의 설치 유무만으로 규제를 적용해 문제"라며 "실제 설비 운영여부와 오염원 저감효과 등을 고려해 관리하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오염 발생자 비용부담 원칙' 적용 기반 마련을 위해 오염 측정 장치인 TMS(Tele-Monitoring System)의 적용대상과 측정대상을 확대하고 측정값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또한 미세먼지 대책 정책방향으로 ▲오염원과 피해를 밝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국민공감대 형성 통한 경유차량 에너지 세제의 솔직한 접근 ▲국제수준의 미세먼지 관련 제도·기준 정비 ▲국민건강피해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 ▲오염저감기술 실용화 및 산업화 지원 ▲외부 유입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 의제화 검토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세제 재검토'를 포함한 논의까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경유 에너지 세제 재검토를 포함하여 오염을 저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다만 "경유가격 인상이 발생하여 영세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면 경유세 증가분은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 하는데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등 영세사업자가 실질적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잘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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