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 생협…"원재료 기준으로 표시하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GMO를 GMO라 부르게 해 달라! 소비자의 선택 권리이다!"
아이쿱(iCOOP) 생협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의무는 GMO에 남아 있는 DNA·단백질 잔류가 아닌 원재료 기준이어야 한다"며 GMO 표시제를 확대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GMO를 원재료로 가공한 식품이더라도 최종 제품에서 GMO 관련 DNA나 단백질이 발견되지 않으면 표시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난 4월21일 식약처는 GMO 표시기준 개정고시(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 예고한 바 있다.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원재료·식품에만 표시 대상으로 삼았다. 이 조항에 따라 간장, 식용유, 액상과당 등 가공식품 전반에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GMO 표시는 '합법적'으로 면제된다. 여기에 GMO가 아닌 'NON-GMO' 표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GMO 식품이 아님에도 이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GMO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 셈이다.
GMO 수입량에 대해서도 정부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보 공개를 판결했다. 지난 5월10일 서울고등법원은 식약처가 업체별 GMO 수입 현황 비공개를 청구한 항소를 기각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소비자의 알 권리 가치와 공익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
2015년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GMO 수입량은 2년 째 1000만 톤(농업용 809만 톤, 식용 215만 톤)을 넘었다. 식용 작물로는 GM 옥수수 111만 톤, GM 대두 103만 톤 등으로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4년 11월27일 한 업체가 '콩 100%로 국내에서 직접 만든 콩기름'이라고 표기하고 홍보한 콩기름이 100% GMO로 생산하고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실제 더 많은 가공제품에 GM 옥수수와 대두 등이 원재료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시 면제조항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이쿱 생협 측은 "최종 제품에 대한 단백질 유무와 상관없이 원재료 기준의 GMO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꼭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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