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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가계부채 괜찮나③]총량 늘고, 취약층 여전…부채관리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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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가 속도, 처분가능소득 2배…상환 소득증대 방안 필요

저소득층·은퇴가구·자영업자 대출 많고 일시상환 비중 높아
정부정책, 취약층보다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에 집중해서 한계

[금리인하, 가계부채 괜찮나③]총량 늘고, 취약층 여전…부채관리 '위험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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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자'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이다. 그동안 대출자들은 담보만큼 최대한 빌리고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 갚으면 된다는 식이었다. 이같은 부채상환방식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 '하우스푸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는 분할상환 고정금리와 함께 깐깐한 대출심사를 유도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만으로 가계부채의 양과 질까지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고 가계부채의 취약층 문제를 해결하는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재 가계부채의 취약점은 ▲가계부채 덩치가 너무 크다는 것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 ▲저소득층, 은퇴가구, 자영업자 대출이 많다는 것 ▲변동금리와 만기 일시상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현재 금융당국의 정책은 총량과 증가속도,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데 집중돼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ㆍ4분기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22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3월 석달새 20조6000억원(1.7%) 늘어났다. 이는 작년 4분기 증가폭(38조2000억원, 3.2%)보다 다소 줄어든 숫자지만 총량 기준으로는 여전히 사상 최대치다. 한은이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당국의 대책은 신규 가계대출을 줄이는 기능을 할 수 있지만 기존에 누적된 가계부채 줄이는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계가구를 비롯해 빚을 갚지 못해 허덕이는 가구의 가계부채를 탕감하거나 줄이는 것까지 나아가야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에 가까워진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가계 빚 상환능력의 핵심인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2014년보다 5.2%(41조4478억원)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가계부채 잔액은 11.2%(121조7206억원) 급증했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성장과 고용불안으로 소득은 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빚을 내 생계형 자금을 끌어와 연명하는 가구가 많아질 수 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되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과 재무건전성이 나빠질 수 밖에 없고 가계부채의 총량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의 3대 취약고리로 불리는 저소득층과 은퇴가구, 자영업자 대출 또한 문제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자영업자대출은 1월 1조1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1조8000억원 4월 2조3000억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빚진 가구가 점점 늙어가는 것도 부담이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60~70대 가구의 금융부채 점유 비중은 17.3%에서 5년 후 21.8%, 10년 후 26.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빚을 떠안은 채 한계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셈이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가구도 문제다. 한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가계부채 위험가구 수는 112만 가구다. 이들의 위험부채 규모는 143조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가계부채는 식이요법하듯이 꾸준히 관리해 중 ㆍ장기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과제라 보고 있다"면서 "질적인 측면에서 구조개선을 함과 동시에 가계부채 총량을 낮출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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