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16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계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 배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사임계를 낸 변호사들은 '대기업 칼잡이'로 불린 검사 출신 남기춘 등 법률사무소 담박 소속 변호사 5명과 박순덕 등 법무법인 화연 변호사 3명 등 모두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임 고문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단이다.
남 변호사 등이 사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날 임 고문이 이혼 소송 입장과 결혼 생활에서 겪은 고충을 털어놓은 인터뷰 기사가 한 언론에 실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임 고문의 인터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부진 사장 측은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이 부담을 느낀 것이 사임계를 제출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임 고문은 보도된 인터뷰에서 “내가 여러 차례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아내를 때렸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이혼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는 자신이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사장측 변호인은 “언론보도 금지를 규정한 가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가사소송법 제 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 본인이 누구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외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단 가운데 남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장 출신으로 검찰 내에서 강력·특수수사 통으로 꼽혔으며, 대검 중수1과장이던 2003년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당시 대통령 측근 비리와 삼성그룹을 맡은 경험이 있어 이번 이혼 소송에서 주목을 받았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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