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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불법전매 알선자 ‘첫 구속’…공무원 개입 확인 시 옷 벗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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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지역에서 아파트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두 명이 구속됐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불법전매 연루자가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세종에서 아파트 불법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최근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실시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세종시 관내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과 매수 희망자를 서로 연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세종시 내 100여개의 대형 부동산중개소를 압수수색하고 각 업소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와 거래장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아파트 불법전매 현황을 파악해 왔다.

또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매수-매도자를 알선하는 형태로 불법전매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이들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현재 특수부 소속 주임검사 1명과 수사관들을 주축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압수·분석한 자료와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대조, 분양권 전매 규모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불법전매에 다수 공무원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추측과 달리 아직까지 불법전매에 연루돼 조사받은 공무원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법전매와 관련해 공무원의 연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신분을 잃을 수도 있다는 관망이 나온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진 불법전매와 관련해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사가 계속돼 그간 소문으로 떠돌던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개입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극단적으론 공무원 신분을 잃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며 “또 세종 불법전매 수사를 검찰 특수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공무원 특히 고위 공무원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함께 시사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세종지역 아파트 불법전매와 관련해 국세청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다운계약서’의혹을 조사하고 있기도 하다.


국세청은 올해 1월~3월 149건의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적발된 데 따라 불법전매 과정에서 매도-매수자 간 다운계약 체결과 이를 통한 탈세 여부를 파악하는 데 힘을 실고 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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