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 등 양대 사정기관, 롯데그룹 압박
그룹 지주사 역할 호텔롯데 2월부터 세무조사 중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검찰과 국세청 등 양대 사정(司正)기관이 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을 전방위에서 압박하고 있다. 그룹이 검찰에서 비자금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룹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가 세무조사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월부터 호텔롯데를 대상으로 롯데리조트부여 인수합병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4월부터는 롯데건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호텔롯데는 2013년 8월 롯데리조트제주와 롯데리조트부여를 각각 흡수 합병했다. 당시 호텔롯데는 리조트 사업의 시너지 사업 극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1주당 11만4731원에 36만9852주(총 424억여원)를 사들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토지 가치를 부풀리거나 거래 가격 과대계상 등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형태로 총수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보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롯데 측은 2013년 조사 결과에 대한 호텔롯데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조사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수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과 탈세에 대한 정황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롯데그룹은 이명박 정부 다시 최대 특혜기업으로 꼽혀 2013년부터 꾸준히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2013년 3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호텔롯데 세무조사를 통해 면세점 등으로부터 기준보다 낮은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수법으로 200여억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호텔롯데에 가산세를 포함해 340여억원을 부과했다.
같은 해 7월 롯데쇼핑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했다. 국세청은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에 대해 6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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