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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실조사 거부' LGU+에 회초리…"과태료 부과 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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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 행위는 시정조치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 이번 건은 별건 처리"
향후 사실 조사 이후 가중처벌도 검토하기로
방통위원, "방통위 권위·위신 세워야"


방통위, '사실조사 거부' LGU+에 회초리…"과태료 부과 후 가중처벌"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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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안하늘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 선 과태료, 후 가중처벌이라는 회초리를 들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사실조사 거부 행위와 관련,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국가권력에 대한 도전인 만큼 이례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의지다.

방통위는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 거부ㆍ방해 관련 사실 관계 및 조치방안'을 보고받았다.<본지 6월2ㆍ3ㆍ8일자 1면>


이 자리에서 박노익 방통위 국장은 "조사 거부ㆍ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사실조사 완료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구분해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우선 부과하고, 향후 사실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통신 3사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위반 정도가 심한 LG유플러스에 대해 6월1일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의 절차적 문제, 단독 조사에 대한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며 사실조사를 거부했다.


박 국장은 "지난 1일 방통위 조사관은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 사실조사 협조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 근거와 통보 기일 준수 요청 공무을 보내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단말기유통법 22조에 따르면 방통위의 사실조사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거부에 대해 조만간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 당사자로부터 확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주 방통위 위원은 "조사 거부 방해 여부에 대한 건을 별건으로 분류해 선 처리하겠다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에서 절한 절차를 거치돼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진 위원은 "사실조사를 거부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이번 기회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지고 과태료도 엄정하게 부과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은 “6월1~2일 상황은 우리가 법적 근거를 갖고 조사하겠다고 LG유플러스에 방침을 밝혔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팩트”라며 “물리력를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사실조사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지금까지는 사실조사 완료 후에 종합적으로 시정조치 제재 수위 논의했는데 이번에는 분리하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방통위 위신과 권위, 직무수행의 엄중성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현재 거부, 방행, 기피가 있었는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인데 그럼에도 오늘 보고하는 것은 이에 대해 여러 오해가 있기 때문”이라며 “나름대로 법령 적용과 관련해 생각하는 방향이 있으나 아직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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