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결국 좌절됐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대한체육회를 제소했다 심의를 중지한 등의 '박태환의 건'을 이사회에서 보고 받고 이와 관련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사회는 이와 관련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체육회는 오늘 이사회 결과를 CAS에 통보하고 앞으로 중재절차가 시작되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도핑 양성 판정을 받아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올해 3월 2일 징계가 만료된 뒤에는 금지약물 복용, 약물 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 올림픽에 나설 수 없었다. 대한체육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관철하면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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