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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안 쌓아 놓은 지자체들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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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전국 시도·시군구 조사 결과 15개 지자체 법적 기준 미달..."행정·재정적 패널티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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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안 쌓아 놓은 지자체들 '수두룩'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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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일부 지자체들이 자연재해·대형사고에 대비해 적립하도록 돼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법적 기준만큼 쌓아 놓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등 지자체 중에 15개 지자체가 법적 기준만큼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놓지 못했다.


시·도 중에선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시가 목표액 중 22%만 확보해 1657억원이나 모자랐다. 이어 광주시도 목표액 중 40%만 쌓아놔 579억원이 부족했다. 울산시(확보율 62%·354억원 부족), 대구시(확보율 63%·642억원 부족), 대전시(확보율 87%·154억원 부족), 경기도(확보율 87%·870억원 부족), 충청북도(확보율 86%·77억원 부족), 경상북도(확보율 92%·79억원 부족) 등도 법적 기준에 미달됐다. 다만 경기도는 올해 들어 부족한 870억원을 모두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광주 동구가 확보율 63%(7억5000만원 부족)로 꼴찌를 기록했다. 이어 수원시(74%·148억원), 대구 북구(77%·7억3000만원), 고양시(84%·63억원), 부천시(86%·46억원), 영등포구(90%·8억5000만원), 성북구(94%·2억9000만원) 등도 기준 미달 지자체로 꼽혔다.


전체 지자체의 누적기준 확보율은 92%로 2014년 88%에 비해 개선됐다. 기준액 미달 지자체 수도 전년도 27개 지자체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재난관리기금은 대형 사고, 자연 재해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적립하도록 돼 있다. 이 기금은 공공분야 재난예방사업,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각종 보수·보강 등 재난관리 수요에 사용된다.


안전처는 재난관리기금 확보기준액 미달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 재해예방사업 선정 배제 등 행·재정적 패널티를 적용하고 지난 4월 제출받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확보계획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의 긴급한 재난관리 수요에 가장 효과적인 재정적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선대책이 일선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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